2014년 하반기 보건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또한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2014년 7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ㆍ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혜선 건강의학전문기자 nalgae4u@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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