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4. 10:23 생활의 지혜와 정보
술과 관련된 단어들..
우리들이 일상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중에 절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게 야단법석. 난장판. 이판사판. 그리고 다반사 등 셀수 없게 많다.
그런데 오늘은 술에 관련된 용어 관련하여 새로이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공감은 하나 내가 잘 알지는 못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 본다.
그렇다고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다.
@ 수작(酬酌)이란?
멀리서 벗이 찾아 왔다.
얼마나 그리웠던 친구였으랴...
두 친구가 주안상을 마주하고 술부터 권한다.
“이 사람아~
먼 길을 찾아와주니 정말 고맙네.
술 한 잔 받으시게"
“반갑게 맞아주니 정말 고맙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잔을 주고 받는 것을
수작(酬酌)이라고 한다.
왁자지껄한 고갯마루 주막집 마루에 장정 서넛이 걸터앉아 주안상을 받는다.
한잔씩 나눈 뒤 연지분 냄새를 풍기는 주모에게도 한 잔 권한다.
“어이! 주모도 한 잔 할랑가?”
한 놈이 주모의 엉덩이를 툭 친다.
이때 주모가 “허튼 수작(酬酌) 말고 술이나 마셔"한다.
수작(酬酌)은 잔을 돌리며
술을 권하는 것이니 '친해보자' 는 것이고,
주모의 말은 ‘친한 척 마라.
너 하고 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도자기병에 술이 담기면
그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
'병을 이 정도 기울여 요만큼 힘을 주면...' 하며 천천히 술을 따른다.
이것이 짐작(斟酌)이다.
짐(斟)은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는 뜻이 있다.
따라서 짐작(斟酌)은
'미리 어림잡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우선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이것이 작정(酌定)이다.
'작정(酌定)'은 원래 '따르는
술의 양을 정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무작정(無酌定)' 술을 따르다 보면 잔이 넘친다.
무성의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한 짓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오랜만에 찾아온 벗이라 해도 원래 술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구잡이로 술을 권할 수는 없다.
나는 가득 받고, 벗에게는
절반만 따라주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량을 헤아려
술을 알맞게 따라주는 것이 '참작(參酌)'이다.
판사가 형사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情狀 參酌)해
작량 감경(酌量 減輕)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술을 따르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니...
술 한 잔에도 여러 의미가 있음을
알고 난후 마시면 그 맛이 더 할것 같다.
그런데 오늘은 술에 관련된 용어 관련하여 새로이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공감은 하나 내가 잘 알지는 못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 본다.
그렇다고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다.
@ 수작(酬酌)이란?
멀리서 벗이 찾아 왔다.
얼마나 그리웠던 친구였으랴...
두 친구가 주안상을 마주하고 술부터 권한다.
“이 사람아~
먼 길을 찾아와주니 정말 고맙네.
술 한 잔 받으시게"
“반갑게 맞아주니 정말 고맙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잔을 주고 받는 것을
수작(酬酌)이라고 한다.
왁자지껄한 고갯마루 주막집 마루에 장정 서넛이 걸터앉아 주안상을 받는다.
한잔씩 나눈 뒤 연지분 냄새를 풍기는 주모에게도 한 잔 권한다.
“어이! 주모도 한 잔 할랑가?”
한 놈이 주모의 엉덩이를 툭 친다.
이때 주모가 “허튼 수작(酬酌) 말고 술이나 마셔"한다.
수작(酬酌)은 잔을 돌리며
술을 권하는 것이니 '친해보자' 는 것이고,
주모의 말은 ‘친한 척 마라.
너 하고 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도자기병에 술이 담기면
그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
'병을 이 정도 기울여 요만큼 힘을 주면...' 하며 천천히 술을 따른다.
이것이 짐작(斟酌)이다.
짐(斟)은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는 뜻이 있다.
따라서 짐작(斟酌)은
'미리 어림잡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우선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이것이 작정(酌定)이다.
'작정(酌定)'은 원래 '따르는
술의 양을 정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무작정(無酌定)' 술을 따르다 보면 잔이 넘친다.
무성의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한 짓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오랜만에 찾아온 벗이라 해도 원래 술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구잡이로 술을 권할 수는 없다.
나는 가득 받고, 벗에게는
절반만 따라주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량을 헤아려
술을 알맞게 따라주는 것이 '참작(參酌)'이다.
판사가 형사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情狀 參酌)해
작량 감경(酌量 減輕)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술을 따르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니...
술 한 잔에도 여러 의미가 있음을
알고 난후 마시면 그 맛이 더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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