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신청방법(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尊嚴死]
불치의 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식 불명이나 심한 고통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만을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중지하고 인간으로서의명예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하는 견해.

십여년전 아버님과 이별을 앞두고 고민했던 사항 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서 호흡을 위해 기도를 뚫고 관을 삽입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거 기도를 뚫어 연명치료를 하는 분들 대부분 고생만 하시다가 운명하시는 걸 많이 보았기에 하루 밤새 내내 고민하다 결국 기도를 뚫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의 전화에 기도를 뚫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자 아버지께서 위급상황이라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해서 기도를 뚫지는 못했고 투여하단 혈압강화제의 투여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진통제는 지속 투여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결국 아버님은 당일 저녁에 제 보는 앞에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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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 신청 방법 & 궁금증들

연명의료중단(존엄사)이 2018년 2월부터 가능해졌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초창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

그래도 시행 초기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존엄사에 대해 이것 저것 살펴보았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해 작성했다.

1. 연명의료중단이란?

2018년 2월부터 임종기에 접어든 죽음임박 환자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 연명(삶의 연장)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인데. 그동안 유보되었던 항목중 2019년 3월말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ECLS)·수혈·승압제 투여 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본사항은 직접 신청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신청은 어떻게?

신청 방법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 연명의료중단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민간기관에서도 작성가능 하다. (단, 본인만 작성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 서울아산·서울대·신촌세브란스병원,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각당복지재단, 희망도레미, 멋진인생웰다잉, 중구·금천구 보건소

경기 :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안양), 아가페의료재단시티병원(의왕), 건보공단일산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군포), 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포천), 세계로요양병원(파주), 부천시보건소

부산·울산·경남 : 고신대복음병원, 허브휴병원, 부산사상구보건소, 한국웰다잉교육협회(동래), 예손요양병원(진주),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울주군)

대구·경북 : 대구의료원, 문경보건소, 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문경), 포항세명기독병원

대전·충남북 :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천안서북구보건소, 대한웰다잉협회(천안), 한국병원(청주)

전남·전북 : 광양·전주·고창군·정읍·김제·부안군·완주군 보건소,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진안군 의료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원불교호스피스회(익산), 웰다잉전북연구원(전주)

광주·세종·제주 : 없음.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놓으면 전산 등록되고 이후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중단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작성할 때 비용은? 없다.

☞ 작성 후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한가?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 가능하다.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 및 가족이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실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했다고 다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양의 전문의 1명이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 말기 진단을 받아야 가능하다. 질병도 암·에이즈·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만 가능하다.
다만 임종기 환자는 질병과 관계없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록되면 효력이 있다. 환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는 상태라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뜻이 있었다면 가족 2명의 진술로 가능하다. 평소 환자의 뜻을 알수 없을 때는 가족 전체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은 배우자·자녀·부모를 말한다.

아래 표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확인 방법이다.

권역별 연명의료중단 가능병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 한일, 적십자, 서울시북부, 성바오로, 성애, 서울성모, 중앙대, 순천향대, 강동성심, 서울아산, 경희대, 대림성모, 신촌세브란스, 고대구로, 한강성심, 보라매, 한국원자력, 서울대, 서울의료원

경기 : 아주대, 광명성애, 분당서울대, 일심의료재단우리(포천), 건보공단일산, 순천향대부천, 새오름가정(의원), 가은, 원불교원광종합, 한양대구리

인천 : 인하대, 인천성모

부산·울산·경남 : 동래성모, 고신대복음, 울산대, 창원파티마, 삼성창원

대구·경북 : 영남대, 경북대, 대구가톨릭, 칠곡경북대, 구미차

대전·충남북 : 충남대, 단국대, 대전성모, 정다운요양, 충북대

전남 : 성가롤로, 여천전남, 화순전남대, 목포기독, 여수전남

전북 : 전북대, 예수, 효사랑전주요양, 효사랑가족요양, 원광대

강원 : 강원대, 강릉아산, 한림대춘천성심

제주 : 제주대

광주·세종 : 없음

존엄사 가능한 요양병원 추가.
(2019.5.3 개별 추가. 언론 자료 인용)

☞ 연명의료중단 후 보험청구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 식물인간도 해당되나? 지속적 식물인간, 뇌사 환자는 존엄사 대상이 아니다.

☞ 안락사도 연명의료중단인가? 아니다.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은 다르다.

아래 그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두가지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듯..

<출처 : 보건복지부>

개인적으론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계에 의지해 숨을 쉬고 약에 의지해 조금 더 산다는 건 의미없는 시간 같다.

개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존엄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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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글사랑(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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