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뉴스는 국내에서 보도된 중국얘기 입니다.
요즘 중국은 사십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고온 수당에 대한 보도가 한국에서 이슈화 되어 보도되나 봅니다. ( 실제 날씨가 더워지면 저와 같은 주재원들은 이 부분도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곳 천진도 고온 날씨에는 천진시 노동법 규정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저도 지난 2년 동안은 받지 못했는데 지난달 부터 일정금액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국 직원들 에게는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수준??)이 급여와 별도로 받았습니다. 사실 문자로 입급내용을 보면서 "무슨 돈이지?" 하면서 무얼까 궁금했는데 누군가 설명해주더군요 . 주재원들도 똑 같이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자세한 사항은 회사 비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합니다.)
아래 인터넷(후회없는 하루님 블러그)에서 천진과 북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 후회없는 하루님"의 네이버 블러그를 참조하십시요
http://blog.naver.com/pcjc0410?Redirect=Log&logNo=220092942654
15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33도가 넘는 실내 작업장은 물론 35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된 실외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예 지켜지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들쭉날쭉이다.
고온수당이 달라진 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나마도 지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영 중국석유화학집단(시노펙)의 한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온수당이 2년전에 없어졌다고 말했고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한 근로자는 현금 대신 음료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하이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장후이는 매년 고온수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준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온이 35도는 물론 어떤 날은 40도를 넘어서지만 받는 수당은 7월에서 9월까지 매달 고작 200위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고온수당 지급규정을 유지하는 곳은 28개 지역으로 산시(山西)와 장시(江西)성이 매달 240위안(4만2천720원), 산둥(山東)성은 가장 적은 120위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의 정치.공공관리학원 장융리(張永理) 부교수는 고온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실외작업','고온조건' 등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지급이 월 기준인지 날 수 기준인 지도 명확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각 지방마다 기준이 통일돼있지 않고 적용범위도 논란이 있을 뿐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취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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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후회없는 하루님의 블러그에서 발췌
중국의 고온수당 및 고온보조금(더위방지온도강하비) - 업데이팅
참고로 중국은 중앙법 과 지방법이 서로 다를 경우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앙법은 가이드 수준이므로 지방법이 우선적이라고 보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2. 고온수당 및 고온보조금(더위방지온도강하비防暑降??) 관련 규정
(1) 국가의 고온수당 (고온환경하 작업자 대상) 관련 규정
2012년6월29일 국가에서 최초로 “고온기후”의 정의와 “고온수당”의 지급기준에 관련된 법규가 공포되었다. . 국가가 공포한 “고온수당”규정은 노천 작업자, 33도 이하(33도 포함)로 작업장 온도를 낮출수 없는 실내 작업자에 대해, 각 지역에서 세칙을 장하여 “고온수당”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ㅇ 고온수당의 지급대상
- 고온기후하 (하루의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에서 노천작업을 하는 노동자
- 작업장의 온도를 33도 이하 (33도 미포함)로 낮출수 없는 실내 근무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더위방지 온도강하 조치의 잠정시행규칙《 防暑降?措置暫定施行弁法》[2012〕89호”중요 포인트>
1. 노동자에게 고온하에서 옥외작업을 시키는 경우 및 작업장소의 온도를 33도 미만 (33도 미포함)으로 낮출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온수당지급액은 각성, 직할시, 자치구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등이 제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사용자는 노동보호를 위한 고온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계 작업장에 청량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온수당은 청량음료대로 상쇄할 수 없다.
4. 고온작업의 기준:
① 하루의 최고기온이 40℃(40℃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당일의 옥외작업을 중지
② 하루의 최고기온이 37℃이상(37℃ 포함) 40℃ 미만(40℃ 미포함):
-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6시간을 초과하는 옥외작업을 시킬수 없다.
- 또한, 최고기온 시간대의 3시간은 노동자에게 옥외작업을 시켜서는 안된다.
③ 하루의 최고기온이 35℃ 이상(35℃포함)37℃미만(37℃ 미포함):
- 교체근무 등 조치로, 노동자의 연속작업시간을 단축한다.
- 옥외 근무자의 잔업을 금지한다.
5. 노동자가 고온작업으로 열사병에 따른 직업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공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더위방지온도강하비 (여름의 직원 혹서방지용 고온보조금)
한편, 중국에는 여름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남방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더위방지온도강하비”라는 일종의
하계 고온보조금의 지급이 행정지도로 권유되어 왔다. 더위방지온도강하비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하계 혹서 방지에 사용되는 고온보조금을 의미한다.
더위방지온도강하비는 지방마다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이 상이하다. 동북 지역은 아예 이러한 명목의 고온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산동성, 강소성같이 법적으로 강제화된 지역이 있는 반면, 절강성같이 ‘청량음료비’라는 명칭으로 규정된 지역도 존재한다.
“더위방지온도강하비”는 하계 계절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혹서방지 고온보조금이고, 전항에서 언급한 국가규정상의 “고온수당”은 고온환경하에 작업 노동자에 대한 보상수당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른 개념이다. 천진, 섬서성 등은 고온보조금과는 별도로 실제 고온환경 작업자를 대상으로 고온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이들 지방에서는 고온환경 작업자는 더위방지온도강하비와 고온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3) 지방별 규정
하계 고온수당이나 고온보조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다.
(a) 고온수당 관련 규정만 존재하는 지역: 상해, 북경, 광동성, 중경 등
(b) 고온보조금(더위방지온도강하비) 규정만 존재하는 지역: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c) 고온수당과 고온보조금의 2가지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 천진, 섬서성 등
3. 북경과 천진의 고온수당 및 고온보조금 지급관련 규정
가. 고온수당 관련 규정만 존재하는 지역 (상해, 광동성, 북경, 중경)
<북경>
ㅇ 대상: 고온작업환경하의 직원
ㅇ 지급기간:매년6,7,8월
ㅇ 금액:
- 옥외노천의 작업자:180元/월
- 33도이상 실내의 작업자:120元/월
ㅇ 법률근거
-京人社?? [2010] 166 ? 《北京市做好工作場所夏季 防暑降?工作有?問題的通知》
다. 고온수당과 고온보조금의 2가지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 (섬서성, 천진)
<천진시 고온수당 및 더위방지온도강하비 규정>
천진시는 기존의 하계더위방지온도강하비 (고온보조금)과 별도로, 2013년부터 고온작업시 고온수당의
일당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즉, 일일 최고온도 35도 이상시 고온환경 작업자는 고온보조금은 물론 고온수당도 함께 받을수 있게 되었다.
(1) 하계 더위방지온도강하비(防暑降??)
ㅇ 지급 기간: 4개월 (6,7,8,9월)
ㅇ 월 128원 (2014년6월부터 종전 116원에서 12원 인상)
- 계산 기준: 2013년도 천진시 직공 월평균임금(4,260元)X 3%
ㅇ 대상: 재직직원(시용기 직원포함) ** 단. 휴직중인 직원은 수급 권리가 없음
ㅇ 관련 근거:
. 津政? [2008]17 호 《?于建立全市職工平均工資?市及工資保?福利待遇正常調整制度暫行弁法的通知》 津人社局? [2014] 14 호 《?于公市2013年度全市職工平均工資等有?問題的通知》
(2) 고온수당 (高?津?)
ㅇ 대상: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35도 포함)에 달할 경우를 전제로,
- 옥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
- 33도 이하 (33도 불포함)로 낮출수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ㅇ 금액: 매1일당 24원 (2013년 21원)
- 일 표준액 계산기준 : 천진시 2013년도 직공 월평균임금/21.75 X 12%
ㅇ 관련근거:
. 津人社局?〔2013〕37? (2013년6월1일 시행, 2018년 5월31일 폐지- 5년간 한시적 적용)
天津市人力社保局?于?行企?高?津?制度的通知
4. 고온수당, 고온보조금의 유의 사항
(1) 고온수당(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월차 고온수당(고온보조금)은 노동제공을 전제로 한 수당이기 때문에, 미출근일수는 감액이 가능하다.
ㅇ 감액 지급의 대상 기간
(a) 청가 (개인휴가), 무단결근 등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
(b) 법정 의료기간, 공상치료기간, 연차휴가, 결혼휴가, 장례휴가, 출산휴가, 간호휴가(남편) 등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
(c) 노동자가 기타 개인원인으로 미출근하여, 고온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근거] <고온수당지급 관리규칙>《?于高?津??放的管理?法》(?人社?〔2012〕117?)
(3) 감액 방법은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상해의 경우)
ㅇ 고온수당/일 = 200원 / 21.75 = 9.2원
- 방법(1): 월차지급 고온수당 = 9.2원 X 출근일수
- 방법(2): 월차지급 고온수당 = 200원 - 9.2원 X 결근 및 휴가 일수
[사례] 2014년8월에 3일간 결근한 경우 (2014년8월의 출근일은 23일)
. 방법(1): 9.2원 X 20일 = 184원
. 방법(2): 200원 - 9.2 X 3일 =172.4원
ㅇ 상기 방법(2)은 "공제"하는 계산식이고, 방법(1)는 "가산"하는 계산식이다.
병가임금 계산에도 상기 2가지 방식중 하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결근시에는 방법(2) "공제"형 계산식을 사용하고, 입사/퇴사시에는 한달간 풀로 근무하지 않으므로, 방법(1)의 "가산"형 계산식을 사용한다.
5. 2014년 고온수당 및 고온보조금 (더위방지온도강하비)
지역 |
기간 |
고온수당, 고온보조금 |
금액 |
비고 |
상해 |
6-9월 |
옥외, 고온환경작업인원 |
200원/월 |
|
강소성 |
6-9월 |
옥외, 고온환경작업인원 |
200원/월 |
|
절강성 |
6-9월 |
|
||
비고온작업공인 |
180원/월 |
|||
일반근무자 |
145원/월 |
임의 (비의무) | ||
북경 |
6-8월 |
옥외, 고온환경작업자 |
180원/월 |
|
실내(33도이상)작업자 |
120원/월 |
| ||
천진 |
6-9월 |
전 재직직원 (고온보조금) |
128원/월 |
전원 지급 |
옥외, 실내(33도이상)작업자 |
24원/일당 |
추가지급 | ||
청도, 산동성 |
6-9월 |
옥외, 고온환경작업자 |
120원/월 |
전원 지급 |
실내 비고온환경근무자 |
80원/월 | |||
광동성 |
6-10월 |
옥외, 고온환경작업자(33도이상) |
150원/월 |
일할계산시 6.9원/일당 |
중경 |
6-11월 |
일반고온(최고기온 35도-37도이하) |
5원/일당 |
|
중도고온(최고기온37도이상 40도이하) |
5원/일당 | |||
강도고온 (최고기온40도 이상) |
15원/일당 | |||
청뚜 |
기간미설정 |
옥외,고온환경(33도이상)작업자 |
10-12원/일당 |
|
최고기온33-35도 |
5원/일당 | |||
하남성 |
기간미설정 |
옥외, 고온작업(33도이상)작업자 |
10원/일당 |
|
호남성 |
6-9월 |
옥외, 고온환경(33도이상)작업자 |
12원.일당 |
|
강서성 |
6-9월 |
옥외, 고온작업인원 |
240원/월 |
|
실내, 비고온환경작업자 |
160원/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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