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08:37 생활의 지혜와 정보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정보
이제 정식으로 실업자(취준장년이라 불러야하나) 속칭 백수가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이 거의 어렵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해야하기에 관련정보를 이전에 간략히 정리했다가 딸아이의 도움자료를 합했다. 향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할 것인데 그때 그때 그 현실적 상황과 느낌을 파란색으로 적어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 따라서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개인사정 또는 다른직장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기간
(1) 1일 구직급여는 2019년 현재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최저일액은 60,120원이고 최고액은 6만 6천원이 된다.
♤ 1일 구직급여 : 아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되며, 4주 단위 즉 28일치가 지급된다.
(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기준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연령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일수(아래 표 참조)+
5)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 실제 화사는 의료보험 전환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이 두가지를 신고하게되어있다.
(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한다.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
2. 구직등록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에 신청
[기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영상 시청
- 주의사항 ①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②교육 시작 7일 이내에 수료
③동영상 시청 중 클릭해야하는 것 있음. (클릭 안하면 영상 자동 종료. 미수료됨)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된 후)구직 급여 지급
- 1~4주 범위로 해당 고용센터를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받기.
★1차 때만 직접 가고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꼭!!!!!직원한테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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