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식으로 실업자(취준장년이라 불러야하나) 속칭 백수가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이 거의 어렵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해야하기에 관련정보를 이전에 간략히 정리했다가 딸아이의 도움자료를 합했다. 향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할 것인데 그때 그때 그 현실적 상황과 느낌을 파란색으로 적어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 따라서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개인사정 또는 다른직장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기간

  (1) 1일 구직급여는 2019년 현재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최저일액은 60,120원이고  최고액은 6만 6천원이 된다.

♤ 1일 구직급여 : 아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되며, 4주 단위 즉 28일치가 지급된다.

  (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기준
​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연령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일수(아래 표 참조)+


 5)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 실제​ 화사는 의료보험 전환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이 두가지를 신고하게되어있다.

   (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한다.

​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


2. 구직등록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에 신청
[기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영상 시청
- 주의사항 ①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②교육 시작 7일 이내에 수료
           ③동영상 시청 중 클릭해야하는 것 있음. (클릭 안하면 영상 자동 종료. 미수료됨)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된 후)구직 급여 지급
- 1~4주 범위로 해당 고용센터를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받기.
★1차 때만 직접 가고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꼭!!!!!직원한테 말하기!!!★

Posted by 한글사랑(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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