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4.30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2. 2017.01.09 2017년 한국의 휴무(대체휴무)
금년 5월 달은 4월29일부터 5월1일 까지 3일 연휴, 이후 5월 9일까지 근래 보기드문 징검다리 휴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예년보다 근 이십여일 빠른 석가탄신일이 5월3일에 끼었고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5월9일로 조기에 치뤄지면서 그리되었다.

다만 이 징검다리 연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잇을 것이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법정휴일이고  5월3일 석가탄신일과 5월5일은 어린이날로  법정 공휴일이기에 법적 공휴일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이 날은 법적으로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된 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곳으로 옮겨 놓는다.

중국에도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이 도특한 대체휴일(대체근무) 제도이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반대로 이 대체 근무의 공무원은 적용이되며 민간기업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아래 본 티스토리의 중국의 휴일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근로자의 날, 은행은 문 열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편안한 일요일을 지내고 있을 것이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오늘 밤 잠자리가 편치 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 도대체 문을 여는 곳은 어디고, 문을 닫는 곳은 어디일까. 종합병원은 어떻고,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린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매년 5월 1일이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날에 근로자라면 휴무가 원칙이며,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이는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한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은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문을 닫는 곳이 은행 등 금융회사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금융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를 고려해 금융기관들은 노조와 협의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있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은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게 돼 있다.

윤창희기자 (theplay@kbs.co.kr)

 

May Day 의 유래

미국에서 있었던 노동관련 사건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18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노동자들이 뭉친 미국노동연맹은 1886년 5월1일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했다.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사흘째인 5월3일 시카고에서 경찰이 파업중인 노동자에게 총을 쏴 4명이 죽고 여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헤이마켓 광장'에서 열렸는데 누군가가 폭탄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는 물론 구경하던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난사해 여러 명이 죽고 20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폭탄을 투척한 범인을 찾지 못하자 노동운동 지도자 수백 명을 체포해 구금했고 그중 8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BR>이 8명이 '헤이마켓 광장' 폭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급진적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중 4명은 사형당했고, 1명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나머지 3명은 국제적인 항의운동의 결과로 이후 석방됐다.
'시카고의 8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 조직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열렸는데 이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1일을 '메이데이'로 정했다. 때부터 5월1일은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지는 날로 자리잡게 됐다.

 

한국의 메이데이

현재 한국에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이다. 한에서 노동절 행사의 효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열린 행사였다. 독립 직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후 1958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963년에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단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면 성실하게 국가나 회사를 위해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노동자’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힘써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부·기업이 전자의 이미지를 선호하고 후자 이미지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동단체들이 5월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1994년 노동절은 다시 5월1일로 바뀌었다.

미국의 메이데이

메이데이의 유래는 미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메이데이는 5월1일이 아닌 매년 9월 첫 월요일이다. 미국 정부가 ‘헤이마켓 사건’으로 유혈 사태의 심각성을 경험한 이후 5월1일은 노동자들이 시위 등 불온한 행동을 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메이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 9월의 첫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882년 9월5일 뉴욕시 중앙노동조합(CLU)이 대규모 노동자 행진 대회를 열고 1만여명의 노동자가 거리 행진에 나선 것이 기원이 됐다.  1887년 오리건주가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이날은 1894년 연방 공휴일이 됐다. 바뀐 날짜가 시사하듯, 미국의 노동절은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본래 의미보다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따라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의 휴가시즌과 아이들의 여름방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격이 강해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이후 첫 금요일)와 함께 미국 유통업체들이 1년 중 가장 큰 할인행사를 여는 날이기도 하다. 참고로 캐나다도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메이데이로 정했다

<출처 : 다음백과>

Posted by 한글사랑(다향)
중국의 휴무.대체휴무에는 관심많아 자료를 올려놓고서도 막상 우리나라의 공휴일에는 무관심한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되돌아 보면서 휴일을 되짚어 보았다.

직장인이 좋아하는 휴일은 건너뛰기 휴일. 일명 샌드위치 휴일을 바란다.

다행히 (?) 올해는 "5월에 5일간(노동절 감안시 9일도 가능) ·10월에 10일간 황금연휴 "가 가능하다.  물론 다니는 직장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2013년도 부터 대체휴일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어린이 날과 명절인 설과  추석이 그 관심의 대상이다.

일설에 올해 첫 공휴일인 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일의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와 5월8일의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현재의 경제상황과 시국을 보면 이는 불가능할거라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신정 연휴의 대체 휴일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어버이날 역시 마찬가지일게다.

2017년 정유년 공휴일은 총 68일로 2016년 보다 이틀 늘어났다.

1월 연휴를 보면
첫 공휴일은 신정인 1월 1일 이지만 일요일과 겹쳤다.
설 연휴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이다. 설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쳤지만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30일 하루를 더 쉰다.

 2월달에는 토,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없다.

3월에는 3.1절의 공휴일이 수요일로 샌드위치 휴가가 가능하고
 
4월달은 특별한 공휴일이 없다.

언제나 황금 연휴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여행업체들의 매출이 좌우되는  5월달은 역시 기대에...

5월은  5월 4일만 잘 활용한다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5월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쉬는 날이므로 석가탄신일이 5월 3일 수요일로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로 일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진다. 4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면 총 5일에서 길게는 9일의 황금연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2일과 4일 이틀만 휴가를 낸다면...
한국도 샌드위치 데이를 대체휴일오 쉬고 대신 전주나 해당 주의 토요일에 대체근무하는 중국제도를 활용한다면 좋을듯 하다. 중국은 일요일을 활용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난리를 피울것이기에..이는 불가능하니 만일 한다면 토요일로 해야 할것이다.

6월은 6일 현충일이 화요일로 샌드위치 데이를 활용하면 4일 연휴가 가능하다.

7월은 공휴일이 없다. 따라서 직장에서 주어지는 하기휴가를 활용해야 한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은 화요일로 역시 샌드위치 휴가로 4일이 가능한다.

9월 달력도 2월과 7월처럼  썰렁하다.

황금 연휴의 꿈을 꾸는 10월
올해의10월은  연차를 활용한다면 총 10일의 긴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추석 연휴가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고 대체 공휴일이 끝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인 9일 한글날이 연이어진다.
만일 기회가 주어져서 10월 2일 월요일 하루만 연차로 활용할 수 있다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다.

11월은 언제나 처럼 공휴일이 없으며

12월은 성탄절 25일이 월요일로 2017년 마지막 달에는 3일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12월 20일 수요일이지만 시국상황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날로 임시공휴일이 변경 지정될 전망이다.
Posted by 한글사랑(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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