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6. 00:42 중국이야기

중국 노동법

 

   <쉬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 인터넷에서>

 

얼마전 회사에서 중국 노동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으면서 몇 갖 놀랜 점이 있다.

 

첫번째는 여성에 대한 배려이다.  ( 여성근로자노동보호특별법 제정)
특히 임신/육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보호하고 있다. (최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한국에서 이렇게 실시하면 아마 일반 기업에서는 여성 취업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차별을 둘듯 하다.

 

 - 여성의 각 case에 따른 종사를 피해야 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명기.

 - 여성의 출산시 만산 휴가를 추가로 적용 ( 보통 30일 적용, 24세 이후 초산)

 - 여성 임신시기에는 출산전 검진 시간 부여

    임신 후 -28주 : 매월 1회 , 29~36주 : 매월 2회,  37주~ 출산시 : 매주 1회

 - 1세 미만 유아는 1일 1시간 수유시간 부여.

 - 유산시 휴가는  임신 4개월 미만 15일, 4개월 이상은 42일 부여

 - 여성근로자의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기본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없음
 - 출산 휴가는 98일 이며, 그중 출산전 휴가가 15일
 - 부상기간 중 휴직, 병가 :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두번째는 합리적인 고용 계약이다.

우리 회사는 4년 계약에 6개월 수숩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물론 이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백해야 하므로 매달 단위로 근무 평가를 하여 기록을 남긴다.

4년 계약이 두번 되고 마지막 세번째 계약을 하면 이는 종신 계약이 되어 근로자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본인의 잘못에 의할 때 법에 의한 정당한 해고 이외에는 종신 계약이 유효하다.

실제 이 두번의 계약기간을 통해서 이미 철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게 되는것이다.

 

 - 고용한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노동관계가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함
 - 노동관계가 기성립되었으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해야함
 - 1개월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함

 

세번째는 날씨. 즉 대기온도에 따른 근무 수당이 있고 일정 온도를 넘으면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

 이 곳 천진 날씨는 대개 기상대에서 기상 예보를 하고  온도를 고지하는데 "37도 좌우"라는  온도예보가 있다.

 이 "좌우"라는 말이 참 편한 용어같은데, 실제 근 39도 이상에 육박해도 이 편리한 "좌우"라는 말을 사용한다.

 

  - 일 최고기온이 40°C이상 : 당일 옥외 노천 근로 중지
  - 일 최고기온 37°C이상 ~ 40°C 이하 : 옥외 노천근로시간 누계6시간 초과 불가
  - 일 최고기온이 35°C이상 ~ 37°C 이하 : 교대작업, 교대휴식 등 방식 및 연속 근로시간 단축,

                                                        옥외 노천 근로자의 연장 근로 불가
  - 고온으로 업무 중단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 삭감 또는 인하 불가

 

 

기타 복리 후생 관점에서 살펴보면~~~~~

1.  근로 시간 및 휴일 휴가
  - 주5일제 시행
  - 1일 3시간, 월 36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 가능
  -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50% 가산
  - 휴일 근무시 다른날을 휴일로 대체하거나 초과수당(평균임금의 100% 추가) 지급
  - 법정휴일(신정,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경우 다른 날로 대체 불가능

    (근로시 200% 추가 지급)
- 5대사회보험 : 양로, 실업, 공상, 의료, 생육보험 
  

2. 직업병 진단 감정 관리 규칙
 - 직업병 진단시 기업의 입증 책임 강화(자료제공의무 등)
 - 직업병 진단 비용 기업 부담
 서면 노동 계약 체결 의무화

 

Posted by 한글사랑(다향)

블로그 이미지
저의 일상을 통해 사람사는 이야기와 함께, 항암 관련 투병기록 및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치유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글사랑(다향)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